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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야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장점이 더 많나요? 공동명의로 했을경우 장단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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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2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주택 이외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줄게 되며,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게 됩니다.

    이와달리 취득시에는 취득세는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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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과정에서 취득자금이 부족한 분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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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인별과세로 진행되므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억의 아파트를 매매한다 가정하는 경우 단독소유일 때 10억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공동소유의 경우 5억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누진세액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소유로 변경하거나, 공동소유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 및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의 소명이 가능한지,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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