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인별과세로 진행되므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억의 아파트를 매매한다 가정하는 경우 단독소유일 때 10억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공동소유의 경우 5억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누진세액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소유로 변경하거나, 공동소유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 및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의 소명이 가능한지,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