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보험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다른차를 들이받았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험처리 하고 나서 올라가는 보험료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궁금해서 문의글 올려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 역시 본인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상대 차량은 대물 본인 차량은 자차

      합산 보상금액이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초과시 사고점수 1점

      이하일땐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증.할인도 없는 3년간 유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혼자 사고가 나셨다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증이 되어 보험료가

      오를수는 있으나 2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는

      오르진 않으나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 만기 전까지 환입처리

      신청하시면 즉 회사에서 나간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 한다는 내용입니다.

      환입처리시 무사고 처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대물배상으로 접수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통상 지급 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나 사고 건으로 할증 또는 할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후 차후 자동차보험료의 정확한 산출은 갱신시에 조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다른차를 들이받았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험처리 하고 나서 올라가는 보험료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궁금해서 문의글 올려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대물보험으로 님의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사고처리에 대한 할증이 일부 되며, 처리된 대물보험금과 자차 보험금의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 수리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본 할증률은 2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어느만큼 나갔느냐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집니다.

      고객센터에 물어보시고 할증률을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단독 사고로 다른 차량의 파손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 가능하며 물적 할증 기준(보통 200 으로 설정됨) 이상이면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대물처리 되며 할증율은 요율따라가므로 손해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차중 충돌한 단독 사고 및 차대차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사실 알리고 보험 처리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는 사고금액에 따라 인상율이 달라져 정확하게 안내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과실100프로 본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해주심 됩니다.

      얼마나 사고 처리 비용이 나오는진 모르겠지만 200만원 미만은 할증없고 그 이상만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병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물처리로 하면 됩니다

      액수에 따라 사고이력에 따라 인상률은 보험사마다 다 다릅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충격이 좀 컸다면 본인도 병원치료 받고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차는 자차 처리로 가능하구요

      렌트카 특약이 있다면 수리기간동안 렌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