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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하운드8
대담한하운드821.11.23

이런것도 보험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다른차를 들이받았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험처리 하고 나서 올라가는 보험료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궁금해서 문의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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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 역시 본인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상대 차량은 대물 본인 차량은 자차

    합산 보상금액이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초과시 사고점수 1점

    이하일땐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증.할인도 없는 3년간 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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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혼자 사고가 나셨다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증이 되어 보험료가

    오를수는 있으나 2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는

    오르진 않으나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 만기 전까지 환입처리

    신청하시면 즉 회사에서 나간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 한다는 내용입니다.

    환입처리시 무사고 처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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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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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대물배상으로 접수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통상 지급 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나 사고 건으로 할증 또는 할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후 차후 자동차보험료의 정확한 산출은 갱신시에 조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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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다른차를 들이받았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험처리 하고 나서 올라가는 보험료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궁금해서 문의글 올려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대물보험으로 님의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사고처리에 대한 할증이 일부 되며, 처리된 대물보험금과 자차 보험금의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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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 수리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본 할증률은 2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어느만큼 나갔느냐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집니다.

    고객센터에 물어보시고 할증률을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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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단독 사고로 다른 차량의 파손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 가능하며 물적 할증 기준(보통 200 으로 설정됨) 이상이면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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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대물처리 되며 할증율은 요율따라가므로 손해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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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차중 충돌한 단독 사고 및 차대차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사실 알리고 보험 처리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는 사고금액에 따라 인상율이 달라져 정확하게 안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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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과실100프로 본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해주심 됩니다.

    얼마나 사고 처리 비용이 나오는진 모르겠지만 200만원 미만은 할증없고 그 이상만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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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병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물처리로 하면 됩니다

    액수에 따라 사고이력에 따라 인상률은 보험사마다 다 다릅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충격이 좀 컸다면 본인도 병원치료 받고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차는 자차 처리로 가능하구요

    렌트카 특약이 있다면 수리기간동안 렌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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