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연차 일수와 병가 사용 가능 조건(병가 사용시 용역비 일할 계산 지급) 등을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리보기한 계약서 샘플에는 휴일 및 휴가 조항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 실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형식만 용역계약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