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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두루미20222.04.07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연차,병가 관련 내용 넣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자와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연차 일수와 병가 사용 가능 조건(병가 사용시 용역비 일할 계산 지급) 등을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리보기한 계약서 샘플에는 휴일 및 휴가 조항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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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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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고용하고 질문자님의 지휘하에 정해진 시간에 근로하는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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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용역 계약서는 민법에 따르므로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분야는 아니지만, 당사자간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르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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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나 병가 일할계산 등을 계약서에 규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사업소득자와 회사간 계약에서는 흔한 표현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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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연차 일수와 병가 사용 가능 조건(병가 사용시 용역비 일할 계산 지급) 등을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리보기한 계약서 샘플에는 휴일 및 휴가 조항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 실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형식만 용역계약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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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소득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가제도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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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연차 일수와 병가 사용 가능 조건(병가 사용시 용역비 일할 계산 지급) 등을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리보기한 계약서 샘플에는 휴일 및 휴가 조항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사업소득자가 애당초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연차 또는 병가를 주어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 되는 바,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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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리보기한 계약서 샘플에는 휴일 및 휴가 조항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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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증거입니다. (나중에 상대가 퇴직금 등 청구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

    노동법 관련 내용은 명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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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소득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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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의 이름이 사업소득자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의 실질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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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실질적인 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은 계약서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이긴 하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내용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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