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경영상황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함에 동의하였다고 명시하였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대법2000.6.23. 98다54960>
5.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은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2022년 기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50%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9시간이외 연장근로가 1시간 있었다면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 하여야 하고 1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5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