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 및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중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방법을 여쭤보려 질문 남깁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회사경영상황에 따라~동의함.'
이 문구는 넣은 상태인데
이외에 또 표시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타급여에 이러한 부분을 표시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로
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
연장근무, 휴일근무시
기존시급에서 가산되는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2022년도 근로기준법상
이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회사경영상황에 따라~동의함.'
이 문구는 넣은 상태인데
이외에 또 표시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타급여에 이러한 부분을 표시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여액에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해당시간 및 계산식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
연장근무, 휴일근무시
기존시급에서 가산되는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2022년도 근로기준법상
이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 5인 이하가 아니라 4인 이하인 사업장에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경영상황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함에 동의하였다고 명시하였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대법2000.6.23. 98다54960>
5.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은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2022년 기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50%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9시간이외 연장근로가 1시간 있었다면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 하여야 하고 1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5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 법정 가산수당이 없으니,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위 근로기준법 17조에 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급여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며, 22년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연장근로 동의의 경우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합니다.
기타 급여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금년에도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이 없습니다.
추후에 연장근로,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그 발생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미리 근로계약서의 기타수당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회사경영상황에 따라~동의함.'
이 문구는 넣은 상태인데
이외에 또 표시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해당문구옆에 근로자 서명받아두시기바랍니다.
기타급여에 이러한 부분을 표시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급여의 성질이무엇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에 속한다면 명시해야할 것입니다.
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
연장근무, 휴일근무시
기존시급에서 가산되는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2022년도 근로기준법상
이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네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