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회사의 정규직 계약서를 받아보았는데요,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 물어보기 전에 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암묵적으로 포괄인건지...
<계약서 내용>
주 5일 40시간, 9시-18시(휴게 1시간)
연봉 0000원,
유급휴일 1년에 00일
이렇게 써있구요,
기타 항목에
'이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봉 산정 방식이라든가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야근이 잦은 업무인데, 이 경우 포괄임금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