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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개미새286
큰개미새28622.05.17

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회사의 정규직 계약서를 받아보았는데요,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 물어보기 전에 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암묵적으로 포괄인건지...

<계약서 내용>

주 5일 40시간, 9시-18시(휴게 1시간)

연봉 0000원,

유급휴일 1년에 00일

이렇게 써있구요,

기타 항목에

'이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봉 산정 방식이라든가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야근이 잦은 업무인데, 이 경우 포괄임금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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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봉을 0천만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연봉안에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잇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계약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단순히 연봉만을 기재한 경우라면 포괄임금계약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예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일 40시간, 9시-18시(휴게 1시간)

    연봉 0000원

    -------------------

    근로시간이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연봉은 주간 주40시간에 대한 연봉입니다.

    12로 나누면 한달 기본 월급이 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켜서 하게 된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면 근로하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등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바로 그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명시해주신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라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산정 방식이라든가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야근이 잦은 업무인데, 이 경우 포괄임금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요?

    → 근로계약서에 고정 법정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

    주 5일 40시간, 9시-18시(휴게 1시간)

    연봉 0000원,

    유급휴일 1년에 00일

    이렇게 써있구요,

    기타 항목에

    '이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봉 산정 방식이라든가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야근이 잦은 업무인데, 이 경우 포괄임금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요?

    >>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포괄임금제로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제로 보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등 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임금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는 세부적으로 임금항목 및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계약서 내용대로만 본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으므로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연봉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대로만 본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가산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번 회사에도 확인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봉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한 사항을 적시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을 사용자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