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일 40시간, 9시-18시(휴게 1시간)
연봉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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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연봉은 주간 주40시간에 대한 연봉입니다.
12로 나누면 한달 기본 월급이 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켜서 하게 된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면 근로하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등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바로 그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