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매입 관련 비용, 판매비및
관리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기타
사업 관련 지출 경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혜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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