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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키이
슈키이23.12.23

세금계산서 발급하는게 이득인건가요?

청소업을합니다

청소용품 살때 10%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하는게 나을까요

종합소득세할때 부가세 낸만큼 이득인지

손해인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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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매입 관련 비용, 판매비및

    관리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기타

    사업 관련 지출 경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혜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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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매출자가 발행을 해야 하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소사업관련 매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적격증빙의 수취에 대한 가산세 없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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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니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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