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주택 취득세 중과되는지 봐주세요
현재 세대분리가 안되어 제가 1주택을 조정지역에 더 취득하게 되면 3주택이라 12% 중과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룸구해서 이사가고 1달 뒤에 사업자 낼려고 생각 중입니다. 실제로 사업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은 12월1일자로 원룸으로 전입신고 하고 12/2일에 주택 취득 12/27일에 사업자 등록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2022/12/27까지 840만 원 이상만 벌면 취득세 중과 안되고 기본 세율로 일단 미리 내면 되는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연 840이상은 벌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