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적용되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려고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제외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임의 가입에는 해당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 적용제외로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는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불법체류자 및 국민연금 가입 제외 22개국 출신의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단기 취업, 방문취업, 취업자격을 얻었거나 재외 동포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무 가입(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일부 적용제외), 건강보험 의무 가입(일부 제외),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 산재는 모두 의무가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되는 비자도 있고 4대보험 중 일부는 적용이 제외되는 비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비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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