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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이런경우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약할수 있는지요?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제가 가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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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5.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계약자의 권리 입니다.

    피보험자가 성인이니 피보험자 확인도 합니다.

    계,피 동일건이면 아내가 전화 한통으로 쉽게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보험의 계약자이시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의 계약 유지, 해지에 대한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는 것이 기본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의 대한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보험 해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자가 작성자님 이라면 보험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지급을 안하시면 실효가되고, 보험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실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신분증및 피보펌자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보험계약해지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계약자라면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계약자라면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고객센터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보험계약자로 되어있으면 귀하가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줘야 하겠지요.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지만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지 도중에 해지하게 되면 그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의 원금을 찾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라면 가능합니다.보험 해지이후는 계약 효력이 사라지게됩니다.

    보험료를 2회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