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제가 가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계약자의 권리 입니다.
피보험자가 성인이니 피보험자 확인도 합니다.
계,피 동일건이면 아내가 전화 한통으로 쉽게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보험의 계약자이시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의 계약 유지, 해지에 대한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는 것이 기본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해지의 대한 권한은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보험 해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자가 작성자님 이라면 보험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지급을 안하시면 실효가되고, 보험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실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신분증및 피보펌자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보험계약해지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계약자라면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계약자라면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고객센터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해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보험계약자로 되어있으면 귀하가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줘야 하겠지요.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지만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지 도중에 해지하게 되면 그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의 원금을 찾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라면 가능합니다.보험 해지이후는 계약 효력이 사라지게됩니다.
보험료를 2회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