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내가 가입하고 저의 통장에서 자동이체한 만기환급금 받을수 없나요?
1998년 아내가 홈쇼핑에서 교통상해보험을 전화로 가입하고 저의 통장에서 만기까지 보험료를 자동이체 했습니다. 가입한지 2년후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만기환급금을 찾아가라는 미래에셋생명에서는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보험청약서를 보니 계약자,피보험자, 만기수익자가 아내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청약서에 항의 했더니 인정하면서도 내어줄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