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계약체결당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누구로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계약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엔 수익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계약에 대한 권한은 아내분에게 있기때문에 만기환급금의 지급신청은 아내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청약서상에 되어 있는대로 지급하기때문에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