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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관련 세금

지금 저와 직원 둘이서 작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만큼 인센이 붙어 직원 월급은 한달에

삼백 후반에서 사백만웤 초반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와 사대보험까지 납부를 하게되면 직원의 월급이 60만원 정도 깎이게 됩니다.

저희 직원은 이 금액의 손해가 싫다하여 퇴사를 고민중이랍니다.직원의 월급을 제 지출로 포함 시키면 세금이 적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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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직원분이 세금을 제외하지 않는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인적용역이 속해있는 사업신고를 하시어 3.3%의 원천징수는 하는 것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급여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부분이어서 따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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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개인사업주임을 전제로 할 때,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질문자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세 및 4대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질문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세에서 소득공제되거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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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월급을 질문자님 지출로 포함시키면 직원의 소득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4대보험과 원천징수액은 어쩔수없이 소득에 따라 점점 늘어날수밖에 없는구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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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직원의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즉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정당하게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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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급여를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전해준다면 인건비 처리도 불가능하며, 이는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자에게 4대보험과 원천세는 의무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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