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개인사업주임을 전제로 할 때,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질문자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세 및 4대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질문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세에서 소득공제되거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