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총 급여가 백만원이 안되면 소득세만 작성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잇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직원들 총 급여가 백만원이 안되면 소득세만 작성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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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 급여가 100만원이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세액 없이 원천세 신고는 하셔야하는 것이며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또한 다음해 3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1,063,000원인데 어쨌든 이 금액이 안되면 4대보험만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종업원들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해당 종업원이 당해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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