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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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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총 급여가 백만원이 안되면 소득세만 작성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잇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직원들 총 급여가 백만원이 안되면 소득세만 작성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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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 급여가 100만원이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세액 없이 원천세 신고는 하셔야하는 것이며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또한 다음해 3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1,063,000원인데 어쨌든 이 금액이 안되면 4대보험만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종업원들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해당 종업원이 당해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