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자의 경우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무처 외에서 다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