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이요!!
1. 근로계약서에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미리 컴퓨터로 적어져 있는데 친필이 아닌 컴퓨터로 개인정보 타이핑 친것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2. 컴퓨터로 개인정보 쓴 게 법적으로 괜찮다면
만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실제주소가 다르다던지, 주민번호 한두자리를 다르게 적는다던지
컴퓨터로 작성 하다보면 개인정보를 잘못 적는 실수가 나올수도 있는데
실제 개인정보가 다른걸 발견하면 수정요구를 해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3. 만약 근로계약서 개인정보가 다르게 적힌걸 나중에 알게 돼서 수정 하기가 애매하면 이때 근로계약서는 개인정보가 달라서 효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주소, 주민번호 등 정확하지 않더라도 친필서명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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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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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수정을 하지 않는다고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3. 아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타이핑도 상관없습니다.
2. 재작성을 하셔도 되고 작성된 내용을 삭선하고 다시 기재한 후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착오로 개인정보 일부에 대해 잘못기재를 하였고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3. 개인 인적사항이 오기재된 것만으로는 서명/날인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