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사한바다사자270
근사한바다사자27024.03.27

너무 억울하게 퇴사했는데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 10월부터 근무했고 입사하자마자 사대보험을 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사장님께 물어보니 6개월동안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사대보험 들어달라는 요청했지만 6개월동안 사대보험을 안넣어주다가 23년 4월에 지원금 신청도 하고 사대보험도 들어갔습니다.

4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이때 근로계약서는 계간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잘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다니는 직원 중 몇명은 프리랜서 몇명은 사대보험 가입자 이렇게 돼있는게 불법이라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노무사와 함께 들고 와서 모든 직원을 프리랜서로 돌리겠다고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계약조건은 급여체계도 저번 계약조건과 다르고 저한테 제일 중요한 사대보험이 안들어가 있어서 사장님께 저는 저번 조건이 더 좋다고 사인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사대보험을 넣어달라 말하니 프리랜서와 사대보험가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건 불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사대보험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사업장 사대보험료와 제 사대보험료 모두 제가 내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비용을 다 내냐며 언쟁이 있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원장님께 사인을 안하면 저번 근로계약서 조건으로 다닐수 있는거 아니냐 근로계약서에 보면 기간정함이 없다 말을 하니,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보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장님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니 월급 이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건 그냥 지원금을 받기위해 보여주기식 근로계약서다."

"진짜 니가 급여를 받는 조건의 계약서는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다" 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몇번을 사장님께 사인 안하면 어떻게되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엔 계약조건이 안맞으면 니가 나가야지 라며 나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몇명의 직원들은 계약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서 나간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 사장님과 면담했을때의 내용이고 면담했을때 녹음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면담에서 사장님이 저한테 사인하고 계속 다닐거냐고 물어봐서 여전히 저는 저번계약조건이 좋다며 사대보험 안되는거면 사인하기 싫다했습니다.

싫으면 어떡할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첫번째 면담때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냐니까 갑자기 발뺌하면서 언제 나가라고했냐고 계속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

이미 녹음이 다 됐는데 말이죠..

이상태로 회사에 다니기 너무 눈치보여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알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뽑더니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서를 적게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다 쓰고 나와서 찾아보니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 많은데 너무 찜찜해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은거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수정하고 작성해야하는거 아니냐고 권고사직으로 수정해달라 요청드리니 권고사직이 아니라고합니다.

계속 제가 그만두는걸 바라지 않는다고 다니라는데

알겠다고 그럼 사대보험 들어달라니 그건 안된답니다.

사장님은 계속 계약조건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회사도 다 본인들이 그만둔다. 너도 안맞으면 퇴사하는게 맞다.

너가 원하는 실업급여 계약기간만료로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은 안된다.

그리고 22년 10월부터 들어가지 않은 사대보험은 내가 벌금을 내서라도 다 내겠다 너도 10월부터 6개월동안 안들어간거 다 다시 내라.

퇴직금 다 토해내면 비슷할텐데 괜찮겠냐.

내가 나가라고 한게 아니기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3월 15일까지 일 하는걸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언제든 사장님은 저랑 일을 하고 싶다고 나가는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닐테니 사대보험 해달라니 그건 안된다고 하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중입니다.

처음에 사대보험 된다해서 들어온거 아니냐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씀드리니 회사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계약조건이 맞지 않으면 제가 제 발로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정직원이고 근로계약서에 기간정함이 없어도 다 상관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을때 이직 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사유가 작성되어 있으면 이것또한 부정수급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싶다했지 계약기간만료로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해서 이제 더이상 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밖에 없는지,

두번째 이때까지 안넣은 사대보험 22년 10월부터 넣으려고하니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하는데 제가 피해를 본거라 따로 이 문제에대한 건 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지원금 받은것도 저한테 억지로 시켜서 받은건데 저도 공범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억울하고 제가 피해볼까봐 무서워요.

네번째 이때까지 연차를 써본적 없어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생각인데 연차수당이 계산되지 않은채로 퇴직금을 받으면 나중에 신고 후 퇴직금도 더 소급적용이 되나요?

노동청에 바로 민원을 넣어야하는게 맞는건지,, 솔직히 돈이 크게 오가는 건 없어서 민사로 가기엔 제가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ㅠㅠ

돈이라면 사장님이 당연히 많고 이때까지 편법쓰는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만 골라서 썼던 사람이라 상대하기 참 힘드네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받으나 권고사직으로 받으나 차이는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원금 받은 건 본인이 피해볼 일 없습니다.

    연차수당이 계산되지않은 채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계약서 수정후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범이 아닙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회사만 처벌을 받습니다.

    4. 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을 미포함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것과 별개로

    퇴직금도 다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자발적 이직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상기 녹음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최대 3년간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