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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개개비113
똑똑한개개비11324.03.13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에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이고 제가 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제가 출산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현재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주소지도 다른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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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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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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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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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제가 출산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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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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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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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배우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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