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에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이고 제가 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제가 출산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현재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주소지도 다른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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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제가 출산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배우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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