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적하목록은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수출 적하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적하목록은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제출안하면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수출 물품의 적하목록 제출
수출신고 -> 적재신고 ( 목록제출) -> 적하목록제출-> 출항 의 절차로 진행 됩니다.
제출시기는 원거리는 적재 24시간전 ,근거리 적재 전, 벌크 화물과 공컨테이너는 출항전 , 환적화물은 출항익일 24시까지입니다.
여기서 근거리 지역은 수출대상국이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극동지역, 필리핀,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입니다.
주의 하실 점은 환적화물 적하목록제출 시기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유예 중으로 실제 신고 신핼 세관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제출 위반
적하목록작성 책임자는 가. 수출입물품을 집하·운송하는 운항선사 나.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을 용선한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 다.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대리점 포함) 입니다.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위반으로 2,000만원 이하 벌금(과실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적하목록 및 수출물품 미선적 과태료 는 위반반복 시 증가되는 구조입니다.
① 1단계 : 1년간 행위자별 위반한 적하목록 단위(MRN)를 기준으로 구간 결정
② 2단계 : 해당 적발된 적하목록에서 위반된 B/L 건수를 기준으로 배수 산정
③ 3단계 : 과태료 금액 = 구간금액 × 배수
(사례)
1년간 적하목록(MRN) 위반이 30번째로 해당 적하목록에서 위반된 BL건수가 5건 ⇨ 과 태료 산정 : 10만원(1구간) X 1(1배수) = 10만원
참고 자료 : 부산 세관 적하목록 길라잡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3조(적하목록 제출)
① 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법 영 제158조제3항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출항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② 환적화물에 대한 출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제출자가 입항시 제출한 적하목록의 항목을 참조하여 간소하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은 물품이 선적지 공항만내(ODCY 포함)에 장치된 후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상화물은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근거리 지역(제8조제1항 단서의 지역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되 선박이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재하려는 물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출항 다음 날 자정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 벌크화물
나.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다. 그 밖에 적재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2. 항공화물은 해당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항공기가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행, 적재계획 변경 등으로 물품을 예정대로 적재하지 못하거나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부두를 포함한다) 또는 공항의 화물터미널에서 B/L상의 중·수량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한 다음 날 18시까지 한 차례만 물품목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물품목록의 해당항목을 정정할 수 있다.
④ 공동배선의 경우에 운항 선사 또는 항공사는 용선 선사 또는 항공사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물품목록 자료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혼재화물의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적하목록은 해당 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기재요령은 별표 1에 따른다.
1. 선사가 발행한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하목록(해상출항)
2.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B/L 단위의 혼재화물적하목록 : 별지 제4호서식의 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출항)
3.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WB) 단위의 적하목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하목록(항공출항)
4.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한 항공화물 운송장(House AWB) 단위의 혼재화물적하목록 : 별지 제8호서식의 혼재화물적하목록(항공출항)
⑦ 세관장은 적하목록을 제출한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수출검사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자동으로 수리하되, 수출신고사항과의 이상 유무 등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선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⑧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하목록을 제출한 물품 중 수출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별된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적재해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 의한 물품 확인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화주, 적하목록제출의무자 및 하역업체 등은 세관공무원의 물품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화물 출항적하목록 제출기한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박으로 출항하는 경우와 항공기로 출항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해상화물
1) 원칙적으로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
2) 근거리 지역(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되, 선박이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
3) 적재하려는 물품이 벌크화물,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등인 경우 출항하기 전까지 제출
4) 선상수출신고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출항 다음 날 자정까지 제출
항공화물
1) 해당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
2) 항공기가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
미제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276조에 따른 벌금 대상이며, 출항 후 적하목록에 B/L을 추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적하목록의 경우에는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에, 항공기는 입항 4시간 전까지 그리고 수출화물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항공기는 적재 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로 인정시 300만원)에 처해지고 당연히 수출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하목록은 반드시 시기에 맞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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