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거주지는 A이고, 사업장은 B입니다.
1년이상 거주해야 전기차지원금을 받을수 있다해서 거주지인 A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추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했는데,지원금을 받은 지역과 사업장의 지역이 상이해서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환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원금 받는 것과 무관하게 1톤 전기 봉고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 차량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할용도로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