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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안경곰15
놀라운안경곰1522.08.09

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최근 전기차ev6를 구매계약하였습니다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기아차 딜러분께 드렸는데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인해 (주소지 관련해 복잡한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사업장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네요

세금계산서 없이 차량가액을 결제한 일시불 카드영수증과 구매계약서만으로도 충분히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증빙불충분으로 가산세2%매겨지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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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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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 2%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차량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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