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최근 전기차ev6를 구매계약하였습니다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기아차 딜러분께 드렸는데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인해 (주소지 관련해 복잡한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사업장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네요
세금계산서 없이 차량가액을 결제한 일시불 카드영수증과 구매계약서만으로도 충분히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증빙불충분으로 가산세2%매겨지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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