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최근 전기차ev6를 구매계약하였습니다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기아차 딜러분께 드렸는데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인해 (주소지 관련해 복잡한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사업장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네요
세금계산서 없이 차량가액을 결제한 일시불 카드영수증과 구매계약서만으로도 충분히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증빙불충분으로 가산세2%매겨지지는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 2%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차량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