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중에 퇴직권고를 받았는데 퇴직금+위로금 형태로 제안을 받았으며, 사유는 출산휴가로 인한 인수인계부실에 따른 업무혼란, 원정출산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니게될 경우 아마 계속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냥 퇴직금/위로금 받고 나와서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기한은 언제까지 일지...
사직을 권고한다는 자체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출산휴가를 계속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부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