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
24.02.27

출산휴가중에 퇴직권고 받았을 경우 조언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중에 퇴직권고를 받았는데 퇴직금+위로금 형태로 제안을 받았으며, 사유는 출산휴가로 인한 인수인계부실에 따른 업무혼란, 원정출산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니게될 경우 아마 계속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냥 퇴직금/위로금 받고 나와서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기한은 언제까지 일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