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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4.02.27

출산휴가중에 퇴직권고 받았을 경우 조언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중에 퇴직권고를 받았는데 퇴직금+위로금 형태로 제안을 받았으며, 사유는 출산휴가로 인한 인수인계부실에 따른 업무혼란, 원정출산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니게될 경우 아마 계속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냥 퇴직금/위로금 받고 나와서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기한은 언제까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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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권고라는 것은 거절하면 그만이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권고를 했다고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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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권고를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퇴사의 의사가 없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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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한다는 자체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출산휴가를 계속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부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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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을 받으면 사직 권고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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