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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두견이220
내추럴한두견이22022.08.11

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매장에서 근무하던 주방장 퇴직금을 얼마나 어떻게 줘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매장은 지난달(7월)에 폐업처리를 하였으며, 직원1명의 퇴직금을 정리해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장 영업시간이 들쑥날쑥이 되어서 매달 지급하던 월급도 들쑥날쑥 시급개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업제한이 풀리고나서 정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되었구요.

그동안 지급한 월급 내역

2021년

3월 106만원

4월 186만원

5월 183만원

6월 158만원

7월 191만원

8월 172만원

9월 168만원

10월 186만원

11월 184만원

12월 300만원

2022년

1월 224만원

2월 200만원

3월 180만원

4월 220만원

5월 300만원

6월 300만원

7월 290만원

이렇게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은 280만원이고, 300만원 나간달은 보너스 개념으로 추가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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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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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세전 금액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45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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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의 3개월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때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고 그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경우로써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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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입력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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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입사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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