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라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매년 몇월달에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권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에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최종결정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6말 7초에 결정되며 8월 5일에 공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6월말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88년도부터 고시되었고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최종 결정권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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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1986.12.31.최저임금법을 제정ㆍ공포하고 1988.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라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매년 몇월달에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권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되었으며,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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