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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까마귀286
냉철한까마귀28621.02.27

증여세 신고기간과 증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증여를 받고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받을때 마다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 받은 것에 대해서 신고 하느건가요?

증여세율은 금액마다 편차가 있는 건 가요?

혹시 절세 방법있다면 꿀팁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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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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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 받을 때마다 증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누락할 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 혜택을 받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공제(대표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차감한 후 다음 도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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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공제액과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란 10년간 아래의 금액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았다면 (2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 = 2천만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이며, 이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경우 3%를 공제해주어 1,94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를 잘 하셔서 가산세 없이 3%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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