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전 성추행 공소시효 관련 질문
현재 조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억울하지만 일단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면
1992년도에 12살이었던 조카의 몸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카는 중학교 때 가출도 하고, 성인되어서도 카드빚도 지고 바람피우다가 이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원인이 어릴 때 성추행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장 앞 카페로 찾아와 다짜고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아기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첫조카라서 굉장히 예뻐했는데 절대 그런 의도로 만진 적도 없었고, 조카가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대해 기억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카페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회사로도 쳐들어와서 난리칠 것 같아서
'그래 너가 그렇게 상처받아서 아프다고하니 인정할게. 이러면 마음이 풀리겠니' 식으로 달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녹취해서 증거로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증거확보로 온 것이겠지요....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정신적 치료 목적으로 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조사에서 전담경찰관이 '미성년자 사건은 공소시효 없어진거 아시죠?' 라고 말했는데
2010년에 성폭력특례법 개정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 만료된 사건이라 이미 공소권이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맞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연락오면 조사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 칙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배제를 규정한 규정은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 만료여부에 무관하게,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진행하자고 하면 이에 협조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소시효 개정 전의 사안의 경우엔 과거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 바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부칙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의 위 말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