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미성년자와 합의후 성관계도 처벌을 받나요?
조카(28세)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05년생 여자애와 서로 합의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여자애 부모들이 알게되어 신고를 하겠다며 조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카 얘기로는 미성년자인지는 알았지만 서로 이해하고 합의후 성관계를 했다고 하며 성관계후 용돈을 줬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형법과 아동청소년법의 적용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관계를 한 성년의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2005년생이라면 만 17세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관계후 지급한 용돈의 실질이 성관계의 대가로 판단될수 있다면 성매매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16세 미만은 다행히 아닌 것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에 대한 용돈 지급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고 고소권자인 미성년자 측의 부모 입장에서 성범죄 고소 등이 있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일 뿐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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