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연말 정산을 할때 월세를 누락 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직전년도 예를 들어 18년도 월세 납입 기록으로 19년도 년말 정산 시 18년꺼를 포함해서 년말 정산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세 납입 기록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바램과 달리 아쉽게도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공제 항목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실수를 수정하고자
세법에서는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