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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무고죄 성립 여부 법리검토 질문입니다.

무고죄는 과장된 사실이어도 그것이 실제 일어났다면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고소인이 변형된 사실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의 상당성이 갖춰졌다고 판단하게끔 했다면 (정상적으로는 수사의 상당성 명목으로 반려될 사안을 접수시키는것)은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범죄성립이 안되는 고소사실을 성립이 되도록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변형된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인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