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에관하여답변 주십쇼!!
사실을 기반하여작성 하였더라면 무고죄성립은안될것이라했으나,
진술중 고소인이 생각하는부분이, 예를들어서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그랬을것이다. 상대가 기분이나빠서 일부러그랬을것이다 라는 진술을 하게된다면 무고죄성립에지장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렇게 느낀 바나 생각하는 바를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진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고소인의 진술이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