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기반하여작성 하였더라면 무고죄성립은안될것이라했으나,
진술중 고소인이 생각하는부분이, 예를들어서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그랬을것이다. 상대가 기분이나빠서 일부러그랬을것이다 라는 진술을 하게된다면 무고죄성립에지장주나요?
그렇게 느낀 바나 생각하는 바를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진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고소인의 진술이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