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프로그램'의 인턴형 급여와 고용창출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 신청가능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프로그램'의 인턴형 급여를 보면 1~3개월간 인턴 참여자에게 줄 임금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91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https://www.kua.go.kr/uapia010/selectJobPrgm.do)
고용창출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6개월 정규직 근무후에 월 80만원 정도씩을 인건비 산정하여 6개월이면 480만원, 이런식으로 총 3년을 지원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6.html)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 급여는 최소 지급해야 하는 월급 총 금액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기준 1,914,440원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4대 보험 기업 부담액과 퇴직금 적립까지 고려해서 220만원정도가 월 인건비로 지출됨)
이 경우 인턴급여로 191만원이나 지원이 나오니 약 6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참여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지원제도인 고용창출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최소 월급이 135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주4일 정도, 월 15일을 근무하면 월급이 135만원이 나옵니다. 이 경우 월 80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온다고 보면 마찬가지로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없이 고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만약 중복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월급을 200만원 이상 책정할 수 있겠지만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면 2번 제도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만 신청해서 월급을 135만원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 두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해볼 수 있을지 아시나요? 너무 복잡한 사례인 듯 하여 혹시 개인 상담으로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면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만약 중복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월급을 200만원 이상 책정할 수 있겠지만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면 2번 제도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만 신청해서 월급을 135만원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 두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해볼 수 있을지 아시나요?
요건자체가 다르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우선적용된 사업장에서 일경험 인턴형으로 채용하면
하나의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동시에 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올해 입사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