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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개미새236
뛰어난개미새23622.04.1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프로그램'의 인턴형 급여와 고용창출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 신청가능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프로그램'의 인턴형 급여를 보면 1~3개월간 인턴 참여자에게 줄 임금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91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https://www.kua.go.kr/uapia010/selectJobPrgm.do)

고용창출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6개월 정규직 근무후에 월 80만원 정도씩을 인건비 산정하여 6개월이면 480만원, 이런식으로 총 3년을 지원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6.html)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 급여는 최소 지급해야 하는 월급 총 금액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기준 1,914,440원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4대 보험 기업 부담액과 퇴직금 적립까지 고려해서 220만원정도가 월 인건비로 지출됨)

이 경우 인턴급여로 191만원이나 지원이 나오니 약 6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참여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지원제도인 고용창출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최소 월급이 135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주4일 정도, 월 15일을 근무하면 월급이 135만원이 나옵니다. 이 경우 월 80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온다고 보면 마찬가지로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없이 고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만약 중복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월급을 200만원 이상 책정할 수 있겠지만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면 2번 제도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만 신청해서 월급을 135만원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 두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해볼 수 있을지 아시나요? 너무 복잡한 사례인 듯 하여 혹시 개인 상담으로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면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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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만약 중복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월급을 200만원 이상 책정할 수 있겠지만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면 2번 제도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만 신청해서 월급을 135만원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 두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해볼 수 있을지 아시나요?

    요건자체가 다르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우선적용된 사업장에서 일경험 인턴형으로 채용하면

    하나의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동시에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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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올해 입사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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