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체 등에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으로 지급을 받고 그 금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소득세과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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