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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청가뢰2123.11.18

일경험 인턴형 근로장려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8시간)을 3개월동안 진행했는데

이 부분도 근로장려금 계산에 포함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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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체 등에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으로 지급을 받고 그 금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소득세과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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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턴 소득이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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