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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벌215
멋진벌21522.01.20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현재 저희 사업장에 근로중인 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직자에게는 취업후 6개월 50만원, 1년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고

사업장에는 6개월씩 360만원 1년에 총 72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는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고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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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취업제도의 신청 관련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http://www.acornedu.co.kr/mailing/2021/how_to_apply.pdf)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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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 중 고용촉진장려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지원 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국민취업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등),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해당 지원금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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