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 중 고용촉진장려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지원 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국민취업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등),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해당 지원금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