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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발로란트를 하며 트롤을 한 유저한테 너의 엄마 내가 박XX 이라고 했는데 어떻나요 저는 이제 중2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또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그 유저분께 사과를 하고 싶지만 친추를 안받아주네요 제가 넘 심한 말을 했다는걸 알고는 있습니다 정말 죄송 하네요 그 유저분께 2~3달 후면 고소장 날라온다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에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율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단편적인 경우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