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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멧새237
비범한멧새237
23.11.19

통매음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다른 유저랑 시비가 붙었는데

일단 저와 상대 모두 18세로 미성년자이구요

먼저 상대측에서 '도태남' 등의 발언으로 시비를 걸었고

거기에 반응하여 서로 욕설을 이어가다가

상대측에서 '니네 아빠처럼 열차에 깔려 뒤지길 바람' 이라며 패드립을 당했고 거기에 제가 '니엄마 지금 책상밑에서 내 ㅈ 빠는중' 이라고 똑같이 패드립을 날렸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상대가 한 패드립은 지워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캡쳐도 못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상대가 진짜 신고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저는 어디까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니엄마 지금 책상밑에서 내 ㅈ 빠는중' 이 말이 통매음이 성립이 될수 있을까요?

3.만약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가족과 주변 친구들까지 다 이사실을 알수밖에 없나요?

4.무죄를 주장하거나 똑같이 패드립을 당했다는 이유로 싼방을 주장할수 있나요?

5.오늘신고를 당한거같은데 언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6.혐의와 무혐의중 어느쪽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7.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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