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와 상대 모두 18세로 미성년자이구요
먼저 상대측에서 '도태남' 등의 발언으로 시비를 걸었고
거기에 반응하여 서로 욕설을 이어가다가
상대측에서 '니네 아빠처럼 열차에 깔려 뒤지길 바람' 이라며 패드립을 당했고 거기에 제가 '니엄마 지금 책상밑에서 내 ㅈ 빠는중' 이라고 똑같이 패드립을 날렸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상대가 한 패드립은 지워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캡쳐도 못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상대가 진짜 신고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저는 어디까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니엄마 지금 책상밑에서 내 ㅈ 빠는중' 이 말이 통매음이 성립이 될수 있을까요?
3.만약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가족과 주변 친구들까지 다 이사실을 알수밖에 없나요?
4.무죄를 주장하거나 똑같이 패드립을 당했다는 이유로 싼방을 주장할수 있나요?
5.오늘신고를 당한거같은데 언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6.혐의와 무혐의중 어느쪽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7.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당시 대화내역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쌍방 욕설 항변은 유의미한 변소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며,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니엄마 지금 책상밑에서 내 ㅈ 빠는중' 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찰서에서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주변 친구들이 당연히 이를 알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무죄주장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쌍방 통매음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보통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 기간이면 연락이 옵니다.
6.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혐의보다는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 벌금이 정액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현출된 내용(행위경위, 합의여부,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엄벌탄원 유무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정하는 경우에 액수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