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앞차가 음주차이고 뒷차가 정상적인 차인데
뒷차가 실수로 앞차를 박아버렸다면
앞차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뒷차가 다 물어주고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무조건 한쪽이 잘못이 아닌 상황 애매한? 그런 상황일시는
무조건 음주운전 잘못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한 쪽의 100% 과실 사고라면 상대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별개로 하고 민사적인
과실은 가해 차량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쌍방 과실 사고이며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 과실에서
음주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20%의 과실을 가산해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