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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7.19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재판의 과정을 보면 어떤때는 기각 되었다고하고 어떤때는 각하 되었다고합니다 둘다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같은데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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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하란 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에 갖춰지지 않았다는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이며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어졌으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실질적인 판단입니다.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므로 청구에 대해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거나(각하), 소는 적법하나 청구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를 인용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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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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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판으로 어떤 내용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청구하는 내용이 맞는지

    근거가 있는지 등 실체적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송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했는지, 제소할수 있는 기간을 지켰는지 등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데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때 내리는 판결이 각하 입니다.

    기각은 그러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진것을 전제로

    실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때

    내리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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