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판으로 어떤 내용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청구하는 내용이 맞는지
근거가 있는지 등 실체적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송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했는지, 제소할수 있는 기간을 지켰는지 등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데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때 내리는 판결이 각하 입니다.
기각은 그러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진것을 전제로
실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때
내리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