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를 보면 어떨때는 각하 어떨때는 기각으로 표현이 되던데 두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거절의 표현인거는 같은데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 것인 반면, 기각은 일단 사건은 접수하여 판단을 진행했으나 신청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기각은 소송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