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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0

아파트 살때 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요즘 뉴스에 보니 아파트 하자 발생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가 커다란 하자가 발생이 날 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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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따라 건설사의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내 하자보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이 구축의 경우 매매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이에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물 구조적 문제에 따른 하자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유자에게 그의무가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부분이 발생하면 일단 전문가진단을 받아보시고 자체하자인 경우 관리사무소측에 요청해보시고 보수가 진행되지않으면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정기간 1~2달 전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때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이행해야 되고, 누수나 다른 이유 때문에 타일, 벽지가 오염되었다면 이것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중대한 결함의 하자라면 먼저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진단을 받아야 되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주택의 내력구조부상 큰 오점이 발견될 시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담보 기간에 따라 2년, 3, 5, 10년으로 나눠집니다. 입주 전 미리 점검하고 신청하는 것이 먼저고 들어간 다음에 나의 실책이 없는 결점이 발견될 때 아파트 하자 소송 등 법적으로 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는 건물의 구조, 기능, 안전, 미관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자나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의 종류와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인도일로부터 2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를 잘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는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체크하고 스티커를 붙여 하자 보수를 요청합니다.

    입주 후에는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나 분양사에 하자 보수 요청서를 제출하고, 하자 보수 완료를 확인합니다.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예정자 협의회를 통해 시공사나 분양사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하자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거절되거나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하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