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는 건물의 구조, 기능, 안전, 미관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자나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의 종류와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인도일로부터 2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를 잘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는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체크하고 스티커를 붙여 하자 보수를 요청합니다.
입주 후에는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나 분양사에 하자 보수 요청서를 제출하고, 하자 보수 완료를 확인합니다.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예정자 협의회를 통해 시공사나 분양사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하자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거절되거나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하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