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시 직급별 연봉테이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연봉제를 운영하며 직급별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은 공무원인상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 직급의 하한선은 공무원 인상율에 맞춰 매년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별 임금 역시 연봉구간내에서 공무원 인상율을 적용하여 인상해왔습니다
단지 승급시 인상폭이 커서 상위직급의 하한선은 동결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금교섭시 노조에서는 직급 하한선 동결로 그간 승진자들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고 하한선을 소급해서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 회사에서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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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아무 제한이 없고 단체교섭에서 노조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하면 됩니다. 노조의 요구대로 과거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교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연봉테이블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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