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경우 연봉제를 운영하며 직급별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은 공무원인상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 직급의 하한선은 공무원 인상율에 맞춰 매년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별 임금 역시 연봉구간내에서 공무원 인상율을 적용하여 인상해왔습니다
단지 승급시 인상폭이 커서 상위직급의 하한선은 동결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금교섭시 노조에서는 직급 하한선 동결로 그간 승진자들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고 하한선을 소급해서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 회사에서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