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 2년 거주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중도 퇴거 시 반드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을 수 있나요?
LH전세임대로 3년째 거주중이었습니다.
1회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올해 1월에 묵시적 연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3월에 타지역으로 취업이 되어 집 주인에게도 중도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려드렸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써준다고 해서 4월부터 세입자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10여군데와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에 수시로 글을 올리고 연락하고 있지만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재 계약일로부터 6개월안에 반환 확약서를 받아야 새로운 지역에서 2회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결국에 2회차 계약도 날아간 상태입니다.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들 반려동물이 있어 집 주인이 심하게 반대를 해 아쉽게 돌려보낸 사람이 다섯명이 넘습니다.
기존 집이 계약이 되어야 저도 새로운 집을 구할 수가 있어서 아직도 친척 집에서 계속 신세를 지고 있고
기존 집의 관리비, 세금, 이자만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LH 에도 여러 번 통화해서 물어보았으나 집 주인이 저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고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방법도 권하셨지만 알아보니 이렇게 해도 집 주인이 무조건 반환 해주지는 않는다고 해서
세입자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820052010691
이런 기사를 보아서 LH에 문의 해봤으나 LH 전세계약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계약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세입자를 구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지 너무 답답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만기전이라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해줄 의무가 생기는데 LH는 다른전세와 다르다고 하니 그럼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정도 답이 나올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중이시면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만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해 반환이 않되고 있고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임대차등기명령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