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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사랑이넘치는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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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전세에 거주중인데,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매매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갱신을 한 지는 1년 이상 지났습니다.

전세대출은 LH대출과 함께 제 돈이 조금 보태져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제가 퇴거 통보를 하고 3개월뒤에 계약 해지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을 구하는게 어려워서 못구할수도 있어요.

궁금한것은

1. 임대인에게 제가 퇴거 통보를 하고 3개월 이후에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해서 집을 빼지 못한다면, 집주인은 강제로 저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일까요?

2. 퇴거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준비 중에 계획이 틀어져서 상당히 당혹스러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은 종료되었으나 당장 무력으로 쫒겨나는 일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물리적인 강제 퇴거를 당장 진행시키지는 못하지만, 집주인이 법적 절차는 밟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자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당 주택에 계속거주할권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받은 후 부당이득금이나 지연손해금을 월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제 날짜에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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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즉시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당장 쫓겨나지는 않지만, 계속 버틸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임차인이 집 못 구했다고 하면 집주인도 현실적으로 시간을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시점부터는 계약은 종료된 상태라서, 계속 거주하면 법적으론 무단점유 상태가 됩니다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태라면 퇴거 요구와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보증금 여력이 없다면 사실상 바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현실은 집주인 보증금 상황과 상호 협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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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이 기간을 초과해서 거주하더라도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갈 집을 못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후속세입자와 계약을 하게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한 지 3개월이 지나면 후속세입자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는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후속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실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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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도 실제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이 즉시 강제로 내보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효력은 발생한 상태입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계속 거주 자체는 가능하나, 임대인과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만큼 더이상 거주할 권리가 없기에 사실상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고 명도과정상에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해당기간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해당일자에 맞추어 입주하는 다음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주택을 비우지 않아 위 계약까지문제가 생긴다면 책임범위가 매우 커질수 있습니다.

    2. 1에서 처럼 다음임차인이 있던 없던 퇴거를 하는게 원칙상 맞으나, 다음임차인이 없어 보증금 반환등이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미반환에 따라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추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시 계약해제 통보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는 이주 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보 후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속 점유권 확보를 위해 계속 거주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시기에 대해서는 상호간 합의에 의거 임대인이 승락해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니요 임대인이 마음대로 짐을 빼거나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2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안 나가도 됩니다. 다만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준비했는데 질문자님이 안 나가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를 물어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LH 대출시 주의사항은 퇴거 통보 후3개월이 지나면 대출 만기가 돌아오니 집을 못 구했다면 즉시 LH와 임대인에게 연락해 퇴거 의사를 취소하거나 연장 협의를 해야 대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중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3개월 뒤에 계약해지가 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중도해지 통보를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일정에 대해서 임대인과 재 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퇴거 통보 후에도 집주인인은 강제 퇴거 불가능하며 다음 세입자가 없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가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임대인에게 제가 퇴거 통보를 하고 3개월 이후에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해서 집을 빼지 못한다면, 집주인은 강제로 저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일까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2. 퇴거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 임대인과 협의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준비하시다 보니 계획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으시군요. 특히 LH 대출까지 껴 있어 절차가 더 신경 쓰이실 텐데,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법적·현실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3개월이 지났는데 집을 못 구했다면, 강제 퇴거가 가능할까?

    결론: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명도(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 해지 효력의 발생: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점유할 권한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 임대인의 권리: 이론적으로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므로, 단순히 집을 못 구해서 몇 주 더 머무는 세입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주의점: 만약 계약이 해지된 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준비했는데 질문자님이 나가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다음 세입자와의 계약 파기 위약금 등)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음 임차인이 없어도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결론: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동시이행 관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든 아니든 임대인은 돈을 내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거주 연장 시: 3개월 시점에 돈을 안 받고 그냥 계속 사신다면, 임대인 입장에선 "아, 이사가 취소됐거나 연기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증금 마련을 멈출 것입니다.

    • 대출 문제(LH): LH 전세대출은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이 LH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해두고 이행하지 않으면 LH 측과 대출 연장 혹은 상환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LH 담당자에게도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 대처 방법

    '확실한 매수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확정적인 날짜를 통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양해: 임대인에게 "이사를 계획 중이라 조만간 집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확정되면 바로 말씀드리겠다" 정도로만 미리 띄워놓으세요.

    • 해지 통보의 신중함: 매매 계약을 하신 직후에 정식 해지 통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날짜 조율: 만약 이미 통보를 하셨는데 집을 못 구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해 "이사가 사정상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루고 월세(또는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이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계약은 종료된 상태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을 즉시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 계약 종료의 의미: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밝히고 3개월이 지나면 주택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집주인은 집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명도 소송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집주인은 ‘명도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퇴거)이 가능합니다.

    - 실질적인 절차의 소요 시간: 명도 소송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의 짐을 무단 반출하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는 것은 주거침입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도 계속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계속 거주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비용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 동시이행 원칙: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어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월세(부당이득) 부담: 전세가 아니라 월세 계약이었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실제로 거주하는 기간만큼 월세나 부당이득금을 내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거부하며 계속 거주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LH 대출 관련 유의점: 질문자님처럼 LH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에 LH 측에서도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LH 지역본부에 미리 문의해, 이사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 집주인과의 합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사 갈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사정을 솔직히 말하고 해지 통보 시점을 늦추거나, 계약 종료일을 새로 협의하는 게 가장 깔끔한 해결 방법입니다.

    - 만약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이사 갈 집을 찾을 때까지 기존 조건으로 더 거주하기로 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매매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씀하신게 조금 이상해요

    그럼 매매로 들어갈 집을 구하신건가요

    앞으로 전세가 아닌 매매로 생각한다는 뜻인가요?

    아직 들어갈 집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나가겠다고 말한다면

    그 시점까지 매매할 집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럼 집주인이 계속 사세요 해야 될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에게 통보하기전에

    일단 맘에드는 집을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 다음 자금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선 다음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표현하세요

    집도 구하기 전에 퇴거의사를 밝힌다면 질문주신것 처럼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요

    지금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이므로 어느정도 매매로 들어갈 집이 정해지면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우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퇴거날 잔금을 못주는 경우도 생각해서 준비하셔야 해요

    lh대출이야 알아서 받아가겠지만 나머지 잔금은 임차권등기로 해서 경매를 통해 받아야 하니 시간이 걸릴수 있어요

    이건 그렇다치고

    질문하신 답변드릴께요

    1. 이론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된 것이나, 현실적으로 즉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가라고 할수없습니다.

    명도소송만 6개월 걸려요

    2.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사가 협의 되어야합니다.

    3개월이 다 되도록 집을 못구했고, 3개월이 되도록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면

    해지통보를 철회하고 당분간 더 거주하겠다고 합의해야합니다.

    당연히 lh대출에게도 통보해야겠죠

    너무 길어길거 같아 여기까지만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