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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리39
모도리3923.10.04

2세대 실비 병원 퇴원 후 다른 병원 입원 실비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응급실을 통해서 A라는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호전이 되지 않아 10월 4일 오후에 퇴원 후 B라는 병원으로 현재 다시 입원한 상태입니다. 둘다 종합병원급이고요. 실비 같은경우에 입원하면 면책기간이라는게 생기는걸거 아는데, 이런경우에 둘다 실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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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보험이라도 16년 1월부터는 한도 소진시 까지 보장하고,

    이전 실비라면 입원의료비는 365일 보장하고, 90일 면책입니다.

    질문상과 같은 경우는 문제 없이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속적인 치료로 보여지구요

    면책기간에 해당하는기간이 아닐것으로 보여지기에 지급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보장 됩니다.

    365일 보장하고 90일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둘다 보상됩니다 면책기간이 있어도 세대별 다릅니다 그리고 입원의경우 가입금액 한도가 있어서 특별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간 입원은 면책기간 적용되지 않으며 두 병원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입원이나 180일 이상 통원시에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보험은 입원 중에도 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을 때 두 병원의 진료비를 실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경우, 이전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처리가 가능하나, 보험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