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지 한달이 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문제 없나요?

2019. 05. 29. 09:01

출근한지 한달이 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입사자들을 통해 물어보니 워낙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관례적으로 바로 작성 안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다보니 찜찜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점에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50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속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9. 0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