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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고라니107
당당한고라니10721.03.16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근로계약서는 입사초 수습기간에만 작성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력직 입사라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일하고 있는데 매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더라고요.

물어보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깁니다. 조만간 작성 안 하냐고 물어보려는데 작성 및 계약없이 근무해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따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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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필수서류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움을 이유로 작성하지 않는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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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습 기간 중 근로조건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수습기간과 정식근로자간의 근로조건을 차이를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에 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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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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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는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매번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혼돈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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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매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것이 누적되다보면 실제 근로조건과 차이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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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이 계속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통상시급 및 각종 수당등을 산정함에 있어 명확한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나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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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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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통상 임금이 법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과 관련된 증빙을 남기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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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이 된 경우에는 작성 및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만을 따로 작성 및 교부도 가능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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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상기와 같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연봉계약서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된다면 매년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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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인상과 관련해서는 연봉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해가 바뀌었을 때 질문자님께서 근로조건이 안좋아 졌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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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만간 작성 안 하냐고 물어보려는데 작성 및 계약없이 근무해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따로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하며, 미작성미교부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매년 연봉을 달리정하는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바, 재작성 재교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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