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출 주주의 책임 관련 질문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총 4명이 법인을 설립해서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지분이 28% 대표의 지분이 51%인데요.
자본이 부족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연대 보증이 폐지 되면서 변제 하지 못하고 법인이 파산하게 될 경우
대표에게 변제 의무가 사라지게 되지만 신용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 신용도 떨어지게 되나요?
또한 신용 외에 대출을 변제 하지 못했을 때 주주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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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도에 관한 문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문제로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주주는 직접 해당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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