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함께 총 4명이 법인을 설립해서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지분이 28% 대표의 지분이 51%인데요.
자본이 부족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연대 보증이 폐지 되면서 변제 하지 못하고 법인이 파산하게 될 경우
대표에게 변제 의무가 사라지게 되지만 신용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 신용도 떨어지게 되나요?
또한 신용 외에 대출을 변제 하지 못했을 때 주주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