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이번년도에 급여동결로 인하여 인상폭이 없는 경우 2025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년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계약을 거부 할 경우 업무를 시켜도 되나요?
이때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한 경우 2024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최저시급에 맞춰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2024년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던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2024년에는 특정 직원들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특정 직원들의 직무가 대폭 감소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2025년도 근로계약서에 반영했으나, 직원이 근로계약 작성을 거부한 경우 이때 2024년 근로계약서 대로 2025년에도 직무수당을 챙겨줘야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고 계속근무을 하다 도저히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점이 나오지 않아 퇴사를 권고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