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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솔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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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 조건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제시 또 월급도 차감제시 했을경우

제가 거부하면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고처리가 되는건가요?

이럴경우는 해고처리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무조건을 바꾸는 이야기를 추석전에 통보하고

추석지나고 10월부터 적용하자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급여 근무시간 근무날짜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전 처음 계약서 내용으로 다니길 원하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제시하고

다닐지말지 정하라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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