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 조건시?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제시 또 월급도 차감제시 했을경우
제가 거부하면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고처리가 되는건가요?
이럴경우는 해고처리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무조건을 바꾸는 이야기를 추석전에 통보하고
추석지나고 10월부터 적용하자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급여 근무시간 근무날짜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전 처음 계약서 내용으로 다니길 원하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제시하고
다닐지말지 정하라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 처음 계약서 내용으로 다니길 원하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제시하고 다닐지말지 정하라고해서요...
→ 근로자가 계속 근로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단지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에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예고만 하면 일방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3. 물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변경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 변경을 하지않는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의사를 밝힌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여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회사가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바,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