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부분도 금액을인정하지않고 사업주얘기도들어봐야한다는데 연락도안되어 소액체당금도 신청하기어렵다네요 제가일도쉬고있어서 하루가 급한데 퇴직금포기하고 월급이라도받을수있을까요?
사업주가 잠수 탔다면 월급받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고소장쓰면 다른고소건도있어서 형을살수도있는데 살게되면 돈은못받는건가요?
형사처벌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감독관님도 명확하지않아 체당금확인서도 안써주려고하시네요 법률공단상담은 2주뒤 예약잡혀있어요ㅠ잠수타니 답답하네요
체당금 확인서의 서명자도 포함되는 바, 정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체불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재파악이 안된다면, 민사청구하여 소송진행 뒤, 사용자 총재산에서 압류경매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라면 사용자 개인 총재산에서 제외되는 바, 청구하여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