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후에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한다고 하는 데,
여기에 상실사유를 기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유가 실업급여판단에 중요하다고 하던 데 구분코드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