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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
우수재23.10.27

고용보험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는 다른가요?

같은 회사에 근무한 했던 분이 퇴직(자진퇴사) 후 재취업을 했고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위해 고용보험에 갔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서 퇴직한 회사에 요청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직사유가 누가봐도 안좋게 되어 있더라고 합니다.


질문)

1.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사유가 다른가요?

2.이직확인서를 임의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3.퇴직한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도 안해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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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는 일치해야 합니다.

    2.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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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상 사유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2.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회사에서 실제사유와 다르게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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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2.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상실사유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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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사유는 같아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를 통해 정정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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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실사유와 이직사유는 일치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발급해야 합니다.

    3. 상실사유와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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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이직사유입니다.

    2. 임의로 발급받는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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