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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소란스러운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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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산세 선택과 매도시 승계(주거용 오피스텔 매도시 업무용으로 초기화 여부)

1. 오피스텔 재산세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당 오피스텔 매도시 매수자가 해당 내용을 승계 받아 주거용으로 매수 받는것인지

매수자가 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 및 주거용 재산세 별도로 다시 신청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양도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이지만, 세법상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면 보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주거용으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